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정의와 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정의와 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정의와 절차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가로구역으로 기존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가로구역으로 기존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대상지역 및 사업요건 대상지역 및 사업요건

 

◆가로구역의 범위(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의 경우 2,3번 조건의 적용을 제외한다)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조례에 의하여 1만3천㎡까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만㎡ 미만,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4만㎡ 미만)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의한 6m 이상의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이나 도로예정지 등도 도로로 본다)이 도시계획대로 4m 도로를 통과하지 아니할 것 ◆가로구역의 범위(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의 경우 2,3번 조건의 적용을 제외한다)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조례에 의하여 1만3천㎡까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만㎡ 미만,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4만㎡ 미만)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의한 6m 이상의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이나 도로예정지 등도 도로로 본다)이 도시계획대로 4m 도로를 통과하지 아니할 것

사업절차 사업절차

◆사업절차(사업기간 평균 5~6년 소요)⇒창립총회⇒조합설립인가⇒시공자 선정⇒건축심의⇒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착공⇒준공/이전고시 가로구역 전부 또는 일부 시행 ◆사업절차(사업기간 평균 5~6년 소요)⇒창립총회⇒조합설립인가⇒시공자 선정⇒건축심의⇒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착공⇒준공/이전고시 가로구역 전부 또는 일부 시행

인센티브. 인센티브.

건축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심의를 통해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완화 가능(용적률 완화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시도 조례로 용적률 완화 가능(용적률 완화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특례 적용(건축물 높이제한, 건폐율 등 완화) 건축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심의를 통해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완화 가능(용적률 완화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시도 조례로 용적률 완화 가능(용적률 완화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특례 적용(건축물 높이제한, 건폐율 등 완화)

사업비 지원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할 주택도시금융센터 문의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사업비 지원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할 주택도시금융센터 문의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기금: 총사업비의 50% 한도대출, 공적임대주택 20% 이상 공급시 대출한도 상향조정(70%) 이율: 기본 2.2%, ① 공공이 시행자 참여 또는 ② 빈집(10호 이상) 연계시 0.3%p 인하(1.9%) 행정지원: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준공까지 one-stop 절차안내, 건축사 및 시공자 선정지원 기금: 총사업비의 50% 한도대출, 공적임대주택 20% 이상 공급시 대출한도 상향조정(70%) 이율: 기본 2.2%, ① 공공,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준공까지 one-stop 절차 안내, 건축사 및 시공자 선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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