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및 PDF 변환 안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및 PDF 변환 안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관한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온라인 출력에 대한 문의가 많은 이유는 간단한 절차 때문이며 복지 혜택을 받거나 일시적인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기본 정보로 많은 사람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취업 시에도 확인하면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문서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까?

해당 서류 중에는 본인을 포함하여 부모와 형제, 자매, 자녀, 배우자 등 본적과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서류로 한 번에 많이 발급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 해당 서류를 요청하는 곳에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최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할 때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모하면서 이제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도 가능해져 굳이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앞으로 가면 무인발급기도 있어 지문확인 후 바로 받을 수 있고 법원 홈페이지나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해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용도 설정 후 사용하시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받으시면 무료, 무인발급기나 직접 방문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인 발행기에서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제가 살고 있는 용인 특례시의 경우가 그렇지만 무료라서 정말 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PDF로 변환하면 여러 부 출력 가능

이렇게 시대가 변모하면서 이제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도 가능해져 굳이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앞으로 가면 무인발급기도 있어 지문확인 후 바로 받을 수 있고 법원 홈페이지나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해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용도 설정 후 사용하시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받으시면 무료, 무인발급기나 직접 방문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인 발행기에서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제가 살고 있는 용인 특례시의 경우가 그렇지만 무료라서 정말 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PDF로 변환하면 여러 부 출력 가능

가족 관계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대법원의 전자 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을 검색하고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주민 등록 등본과 초본을 풀때 많은 사람이 정부 24를 이용했기에 정부 24로 착각될지도 모릅니다.본 문서는 대법원의 전자 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이 점을 명심하세요.우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메인 화면의 좌측 상단을 보면 클릭하는 란이 있고 누르고 기다리고 있으면 신청자 정보 조회를 인증을 받고 할 수 있습니다.약관에 동의하고 이름과 주민 등록 번호, 관련 추가 정보를 입력하여 인증한 뒤 공동 인증서 서명을 한 뒤 가족 관계 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공인 인증서 휴대 전화 인증, 네이버 인증 등 다양한 인증 방법으로 로그인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가족 관계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은 본인 이외 가족에서 발급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전체적으로 체크하려면 가족을 하면 되지만, 부모나 형제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면 신청란으로 바꾸면 됩니다.필요에 따라선 세부 증명서를 받기도 중요하고 일반 증명이 필요한 경우 선택에 맞추어 고르고 출력하면 됩니다.한번 누르면 다시 출력할 수 없어 미리 프린터의 연결 상태까지 봐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요구하는 기관에서 서류에 대한 유효기간이 보통 1개월~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오래 지나면 문서 효력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한번 출력했다고 복사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맞춤으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요구하는 기관에서 서류에 대한 유효기간이 보통 1개월~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오래 지나면 문서 효력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한번 출력했다고 복사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맞춤으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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