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 환급금 조회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연말이 되면 알아보는 연말정산. 지난해에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환급금 조회도 해보고 연말정산 절세팁도 알 수 있어 유용했다.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환급금 조회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절차 국세청 홈택스
연말 정산 맛보기 서비스는 신용 카드 등의 사용 내역, 예상 세액, 절세 방법 등 사전 정보 제공하고 연말 정산 절세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1단계 신용 카드 소득 공제액을 계산한다=국세청은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 카드, 직불 카드, 선불 카드 등의 사용 금액으로 지난해 말 조정(지불 명세서)의 내용을 제공한다. 근로자가 근무 기간과 올해 총 급여액, 10월~12월 신용 카드 예상 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신용 카드 공제액을 예상할 수 있다.※최저 사용 금액은 총 급여의 25%. 결재 유형별 소득 공제율은 신용 카드는 15%공제. 직불 카드, 선불 카드, 현금 영수증은 30%공제. 전통 시장 사용 금액, 공공 교통 기관 이용 금액은 40%공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 분 30%공제. ▲ 제2단계의 연말 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 제1단계에서 계산한 신용 카드 공제액을 기본으로,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일러 준다. 노동자가 부양 가족 수 등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수정하면 연말 정산 예상 세액이 계산된다.3단계 3년간의 추이와 항목별 절세 칩 2결과를 토대로 항목별 절세 칩과 유의 사항, 최근 3년간의 공제 항목과 비교 그래프를 제공한다. 연말 정산 프리뷰 실행 국세청 홈 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이 개인별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제공한다. 근로자가 총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금액으로 수정해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로 실제 연말정산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은 2022년 10월 현재 세법을 반영해 계산되면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 자료는 9월까지의 자료만 볼 수 있어 신용카드의 10월부터 12월까지의 지출액은 예상해 입력하고 다른 공제항목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한다.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20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10~12월 예상액 입력
3. 항목별로 수정하다4. 급여 및 예상세액 확인연말정산환급금조회소득공제, 세액감면공제 각 항목을 수정해 세부항목을 입력해야 세액계산이 가능하며 공제항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급여 및 예상세액에서 ①총급여, ②근로소득금액, ③과세표준, ④산출세액이 표시되며 ⑤결정세액에서 ⑥먼저 납부한 금액인 기납부소득세금액이 나와 ⑦차감징수납부예상세액을 알려준다. 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적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면 개인별 사용금액 입력을 기준으로 공제된 금액을 알려주고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한 방법도 알려준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본 결과 우리 집의 경우 전통시장 사용금액과 소비증가분에서 더 공제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면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국세청 홈택스가 안내해준 절세칩에서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고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알아보기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https://www.youtube.com/shorts/xi4OAQFR_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