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를 알선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이에 대여 알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동시에 자격 취소 요건도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현행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를 알선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이에 대여 알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동시에 자격 취소 요건도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법은 공인 중개사 업무의 건전성을 확보하니 공인 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 사무소 등록증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다른 국가 자격과 달리 현행 법에는 공인 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 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자격증 또는 중개 사무소 등록증 대여 행위가 더욱 조장될 뿐 아니라 자격증 대여 알선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다른 국가 자격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또 공인 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현행 법상 요건 중 형의 선고와 관련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대한 공인 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 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 행위를 처벌토록 하고 자격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고 다른 국가 자격과 형평성과 공인 중개사 업무 수행에 윤리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안 제7조 등).신·구 조문 대비표현행 개정 방안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①·②(생략)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①·②(현행과 같다)<신설>③ 몇명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공인 중개사 자격증의 양도·양수 또는 대출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제19조(중개 사무소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①·②(생략) 제19조(중개 사무소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①·②(현행과 같다)<신설>③ 몇명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 사무소 등록증의 양도·양수 또는 대출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제35조(자격 취소)①시·도 지사는 공인 중개사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제35조(자격의 취소)① ———————————————————————————————————————————–. 1.~3.(생략)1.~3.(현행과 같다)4. 이 법을 어기고 징역형 선고를 받은 경우 4. 공인 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②~④(생략)②~④(현행과 같은) 제49조(벌칙)①차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9조(벌칙)① —————————————————————————————————————————-.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타인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넘겨받아 임대된 자 1. ——————————————————————————————————————————————————————-자와—————————————————대여 받은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2.~6의 2.(생략)2.~6의 2.(현행과 같다)7.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고 남에게 자기 이름 또는 상호를 사용하고 중개 업무를 하거나 중개 사무소 등록증을 남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타인의 이름·상호를 사용하고 중개 업무를 하거나 중개 사무소 등록증을 양수·대여된 자 7.제19조 제1항 및 제3항을——–중개 사무소 등록증을————————–대여하거나——대출을 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신설>8. 제19조 제2항에 위반하고 남에게 자기 이름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남의 이름·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간 사람 8.~10.(생략)9.11.(현행 제8호부터 제10호와 마찬가지)②(생략)②(현행과 동일)현행개정안 제7조(자격증대여등의 금지) ①·②(생략) 제7조(자격증대여등의 금지) ①·②(현행과 동일) 〈신설〉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9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등의 금지) ①·② (생략) 제19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등의 금지) ①·② (현행과 동일) 〈신설〉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양도 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5조 (자격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제35조 (자격의 취소) ① ———————————————————————————————1.~3.(생략) 1.~3.(현행과 동일)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② ~④ (생략) ②~④ (현행과 동일) 제4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9조 (벌칙) ① —————————————————————————————-1.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타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은 자 1. ——————————————————————————————————————-자바————————————-대여받은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2.~6의2. (생략) 2.~6의2. (현행과 동일) 7.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타인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7.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중개사무소 등록증을——————–대여하거나——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신설> 8.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타인의 성명·상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자 8.~10. (약) 9.~11. (현행 제8호 내지 제10호까지로 동일) ② (생략) ② (현행과 동일)현행개정안 제7조(자격증대여등의 금지) ①·②(생략) 제7조(자격증대여등의 금지) ①·②(현행과 동일) 〈신설〉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9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등의 금지) ①·② (생략) 제19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등의 금지) ①·② (현행과 동일) 〈신설〉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양도 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5조 (자격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제35조 (자격의 취소) ① ———————————————————————————————1.~3.(생략) 1.~3.(현행과 동일)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② ~④ (생략) ②~④ (현행과 동일) 제4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9조 (벌칙) ① —————————————————————————————-1.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타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은 자 1. ——————————————————————————————————————-자바————————————-대여받은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2.~6의2. (생략) 2.~6의2. (현행과 동일) 7.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타인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7.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중개사무소 등록증을——————–대여하거나——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신설> 8.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타인의 성명·상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자 8.~10. (약) 9.~11. (현행 제8호 내지 제10호까지로 동일) ② (생략) ② (현행과 동일)현행개정안 제7조(자격증대여등의 금지) ①·②(생략) 제7조(자격증대여등의 금지) ①·②(현행과 동일) 〈신설〉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9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등의 금지) ①·② (생략) 제19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등의 금지) ①·② (현행과 동일) 〈신설〉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양도 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5조 (자격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제35조 (자격의 취소) ① ———————————————————————————————1.~3.(생략) 1.~3.(현행과 동일)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② ~④ (생략) ②~④ (현행과 동일) 제4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9조 (벌칙) ① —————————————————————————————-1.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타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은 자 1. ——————————————————————————————————————-자바————————————-대여받은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2.~6의2. (생략) 2.~6의2. (현행과 동일) 7.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타인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7.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중개사무소 등록증을——————–대여하거나——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신설> 8.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타인의 성명·상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자 8.~10. (약) 9.~11. (현행 제8호 내지 제10호까지로 동일) ② (생략) ② (현행과 동일)